서울 중구청, 건축공사장 안전교육으로 사고예방 실효성 높여안전 관련 법·지침, 안전관리 사례, 시기별 조치사항 등 교육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서울 중구가 건축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모든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착공 시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공사 현장 특성상 근로자들이 추락사고와 깔림 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워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련한 것이다.
8월부터 전월 착공된 관내 건축공사장의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중구청 건축안전 전문요원(박지웅 건축사)이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 내용은 ▲공사장 안전 관련 주요 법령 및 지침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안전관리 우수·불량 사례 공유 ▲동절기, 해빙기, 폭염, 풍수해 등 시기별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담았다. 지난 8일, 7월 착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으며 매월 초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 자료도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기존의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림책을 활용한 직관적인 교육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 교육 자료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제작한 것을 바탕으로, 별도의 통·번역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외에도 구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작업 전 안전 장구 착용 여부 점검 강화 ▲현장 불시 점검 확대 등의 조치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비계 설치와 같은 위험도가 높은 공정에 대해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감리자의 공사 진행 확인 절차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공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에 대한 유대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라며 “공사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관내 건축공사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퇴근하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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