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되는 연말에 공단을 사칭하는 사기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검진 문자 사기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완료’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URL)를 누르면 휴대폰을 감염시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검진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이면 혼잡한 틈을 이용해 공단의 고객센터 번호(1577-1000)를 도용하거나, 공단에서 보낸 문자인 것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평소보다 늘어난다.
주요 피해사례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또는 검진결과 안내로 둔갑한 사기문자를 전송하고, 확인을 위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를 누르면 모바일 기기를 감염시켜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으며,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검진결과 및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등 본인 확인(인증) 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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