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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주 국제회의 복합지구 추가 지정…부담금 감면 혜택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공모…내년 2월까지 집적시설도 지정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2/17 [07:32]

대전·경주 국제회의 복합지구 추가 지정…부담금 감면 혜택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공모…내년 2월까지 집적시설도 지정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2/17 [07:32]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주시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대전 사이언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대전컨벤션센터와 둔산대공원 일원 216만㎡의 지구를 구획해 국제과학도시 브랜드를 국제회의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

 

중부권의 교통 접근상의 이점을 살린 지구 육성 전략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집적시설을 포함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관·시설 협력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대전 사이언스 국제회의복합지구(사진 왼쪽)·경주 비즈니스 국제회의복합지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의 지구를 구획한 경주 비즈니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기존의 관광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문화·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원자력·미래 자동차 등 미래산업과 국제회의를 연계시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전략 등 중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한 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컨벤션센터와 집적시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국제회의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실행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시설 및 집적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광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복합지구뿐만 아니라 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집적시설도 시설 경쟁력과 지자체 추진 의지, 집적·연계 효과 등의 평가 요소를 통해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집적시설 지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지구별 세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복합지구 활성화 국비 공모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8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외국인 수를 낮추는 한편 집적시설 대상 범위를 늘린 바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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