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북도청,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책자 발간세제, 안전, 복지, 경제 등 9개 분야 109건 수록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자는 도내 각 부서에서 취합한 109건의 제도·시책을 세제, 안전, 문화, 복지, 경제 등 9개 분야별로 구분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했으며, 주요 시책은 인포그래픽스로 별도 제공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4건, 재난안전‧소방 14건, 농‧축‧수산‧식품 19건, 문화‧체육·관광 2건, 복지‧여성‧보건 33건, 환경‧녹지 11건, 건설‧교통 9건, 경제‧산업·청년 14건, 교육·일반행정‧법무 3건이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제·부동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담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재난안전‧소방) 화재의 예방조치 의무 신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대, (농·축·수산·식품)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등
또한, (복지‧여성‧보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경제적 지원 강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등, (환경‧녹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4등급까지 확대 등, (건설‧교통)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경제‧산업)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설 등 (교육·일반행정‧법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등이다.
송금현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도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시책 뿐만 아니라 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하여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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