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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율하 도첨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으로 본격화

도심형 스마트그린 표준모델 제시, 미래형 산단 저변 확대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2/27 [11:12]

대구율하 도첨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으로 본격화

도심형 스마트그린 표준모델 제시, 미래형 산단 저변 확대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2/27 [11:12]

▲ 국토교통부 자료 사진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7일‘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를‘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은 지난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사례로서, 정부의 스마트그린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외곽지역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도심권에 입지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대구율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은 정책사업의 공간적 다양성과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단지는 국토의 1.4% 면적에 불과하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1%, 미세먼지 38%, 폐기물 19%를 배출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 과다,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산업단지 신규 조성 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등 탄소배출을 25% 감소시켜 고질적인 산업단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교통·물류 등 인프라의 첨단화를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전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법(‘20.12) 및 산업입지법시행령(‘21.6)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을 제정(‘21.12)하여 지정·개발에 관한 기본 방향·계획과 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기반도 정비하였다.

제도 정비 후, 전국 지자체 및 기업에 스마트그린산단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 지자체 제안을 받아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21.6)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 사업시행자(LH)가 수립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안)」 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기관 협의(11월), 산업입지정책심의회(12월) 심의·의결을 거쳐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이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은 도심형 스마트그린산단 표준모델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고 전국 확산방안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그린산단 정책사업의 저변이 확대되도록 최선을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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