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 해 12월 30일 공고했다.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일 기준 작업량 대비 적은 작업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인력·장비 투입기준 하한선을 설정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인력·장비 투입량을 반영하는 등 기존 표준품셈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23년 표준시장단가 관리계획은 향후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의 물가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다음과 같이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➀ [현장단가 적시반영] 주요 관리공종 확대 및 개정주기 단축 : 공사비 영향도가 높은 주요 관리공종을 확대(204개→308개)하고, 주요 관리공종의 개정주기(2년→1년)를 단축하여 건설 현장의 단가를 신속하게 표준시장단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➁ [물가지수 현실화] 재료비·경비 물가보정 시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 현재 표준시장단가 중 재료비·경비에 대하여 물가를 보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물가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고 있어 건설 현장의 물가변동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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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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