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9일부터 18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노임․자재․장비 등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서울특별시는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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