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직 유명 스포츠 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1/16 [11:07]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9천만 원을 체납했고, C씨는 지방소득세 6억5천만 원을 체납했다. 이러한 체납자들은 대체로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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