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 주택시장 활성화 ·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법 개정 나서부동산시장 악화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위해 세부담 개선 필요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나선다 .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2 년 11 월 기준 30,220 건으로 전년 67,159 건 대비 55.0% 가 감소했으며 , 미분양주택은 ‘21 년 12 월 1 만 8 천호에서 ’22 년 10 월 4.7 천호 , ‘22 년 11 월 10 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
특히 ,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 3 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하여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도록 했다 .
구자근 의원은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을 감소시켜 전ㆍ월세 급증으로 이어지고 , 비수도권의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구 의원은 “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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