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정부의 2023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녕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하게 된다.
창녕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기반으로 연속된 상품권 일련번호의 환전, 구매 후 즉시환전 등 부정유통 의심 정보를 확보하고 단속반이 해당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상거래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단속 기간 중 집중 홍보를 통해 창녕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겠다”며 “창녕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단속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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