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안성시는 이달 28일까지 안성시 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의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통한 부정거래 의심 가맹점, 주민신고로 접수된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현금과 차별대우 ▲결제 거부 행위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을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선량한 소상공인과 시민의 피해가 없는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서 부정유통 행위가 의심 될 경우 일자리경제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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