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지난 5월 30일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시행을 위한 안심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로 시행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부패, 갑질, 성비위 등을 신고하려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로 하여금 대리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공단은 부패방지 및 인사, 노무 분야 자문경험이 풍부한 이경은 변호사와 김규현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하였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 신고자는 비위행위를 공단 감사실로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안심변호사를 거쳐 대리신고 하고, 조사 결과 역시 안심변호사를 통해 통보받는 등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된다.
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시행은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신상을 보호하여내‧외부자제보등익명신고를 활성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단 내 청렴문화가 더욱 더 확산되고 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는 공단 홈페이지 내 신설되는 ‘안심변호사’ 메뉴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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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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