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민주당)은 1일,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2015년 892억 원, 2016년 1,087억 원, 2017년 3,066억 원, 2018년 3,714억 원, 2019년 3조 2,000억 원, 2020년 9조 원으로 점점 커져 왔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가적 정책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주기도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와 운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는 이미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가 차원의 방향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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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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