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규백 의원, 공정 입찰 위한‘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KDDX 사건 계기로 방위사업 입찰의 신뢰성 제고 시급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불법 자료 활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규백 의원(동대문갑/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의 직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사 등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현재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장에게는 수사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보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강화하고, 사전에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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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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