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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주려고 집 명의를 아내로? “형사고소도 가능”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해당 사유를 해석한 내용을 14일 밝혀

시사앤피플 | 기사입력 2023/06/14 [13:23]

전세금 안주려고 집 명의를 아내로? “형사고소도 가능”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해당 사유를 해석한 내용을 14일 밝혀

시사앤피플 | 입력 : 2023/06/14 [13:23]

 

 

▲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부동산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14일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에 대해 지면을 통해 그에 따른 법률적 입장을 밝혔다.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에 대해 엄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대응 방법을 제시하며,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려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겪는 세입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엄 변호사는 "만약 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첫 번째로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 형법 제327조에 따르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강제집행을 피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니, 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옮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이다. 
 
기자: "그렇다면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엄정숙 변호사: "두 가지 절차를 거치면, 원칙적으로는 재산 명의가 원래 집주인에게 돌아와서 정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옮겼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세입자가 처음부터 집주인의 가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방법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엄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집주인의 가족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며, "집주인이 살아 있는 한, 전세금에 대한 채무 관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채무 관계와 무관한 집주인의 가족 재산에 세입자가 함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엄 변호사는 "먼저, 전세금 반환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며, "설령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짱을 부리거나 겁을 준다고 해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우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응답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재산 명의 변경이라는 교묘한 수법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엄 변호사의 말처럼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회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첫 단추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집주인에게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

 

시사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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