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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축사 등의 기계설비유지비용 완화법 대표발의

기계설비는 소량인 대형 축사 등의 건축물은 유지비용 과다 지출 불가피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6/20 [14:37]

[국회] 윤준병 의원, 축사 등의 기계설비유지비용 완화법 대표발의

기계설비는 소량인 대형 축사 등의 건축물은 유지비용 과다 지출 불가피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6/20 [14:37]

▲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민주당)은 종래 연면적 기준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난이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선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하여 연면적 1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록 면적은 넓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되어 있는 대형 축사같은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 등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윤준병 의원은 종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이 연면적뿐이어서 공연히 유지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까지도 고려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우려는 것이라고 동 개정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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