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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전방위 대응 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내외부 민·형사전문가(변호사 등) 참여, 적발 및 환수 체계 강화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7/18 [18:04]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전방위 대응 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내외부 민·형사전문가(변호사 등) 참여, 적발 및 환수 체계 강화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07/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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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속적으로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사해행위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해 행정조사 및 특별징수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33월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이 34,500억 원(1,695개 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공단이 행정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평균 11.8개월)이 개선되지 않아, 수사기간 중 폐업, 사해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생협, 의료법인을 이용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무장병원 등을 개설하는 등 그 수법과 규모가 고도화, 대형화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전문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다변화고도화되는 불법개설기관 개설과 각종 사해행위 등을 통한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집중적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에서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7 18일부터 720일까지 3일에 걸쳐서 특별징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720일과 21일 양일간 지역본부 행정조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조사 직무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형사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외부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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