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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8월 14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 접수

신규 품목‧제품 급여,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 신청 가능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7/24 [17:54]

건보공단, 8월 14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 접수

신규 품목‧제품 급여,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 신청 가능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7/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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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제품)814일부터 818일까지(4일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 품목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해당제품 국내 유통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급여 결정된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이 가능하며,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및 대여가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제품)을 통해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다양성 및 활용성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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