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대표 홈페이지와 더불어 대표 전화를 개설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지난 2년간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게 약 1,300건의 심리상담과 더불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전국의 병원 및 예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 친화적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경희 보건의료자원실장은 “야간 및 3교대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낮은 처우 등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의 임상 활동률이 낮고, 지역별 공급 불균형도 심한 상황이다.”라며, “현장의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고 일하기 좋은 보건의료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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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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