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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073명 결정

월 2회 이상 전체위 개최로 신속한 피해자결정 지속 추진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8/12 [06:37]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073명 결정

월 2회 이상 전체위 개최로 신속한 피해자결정 지속 추진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8/1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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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8.3, 8.9)1,255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1,073명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정 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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