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 추가해야” 전세사기 방지법 개정이동주 의원, 신탁등기에 미숙한 임차인을 위해 관련 내용 설명 필요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공인중개사 설명의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추가해 신탁 사기를 방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 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 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동주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에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추가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유형 중 신탁 관련 사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신탁등기에 미숙한 임차인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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