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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비주택 거주자 소외 없는 주거복지 실현

“쪽방‧컨테이너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도와드립니다!”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9/01 [12:20]

예산군, 비주택 거주자 소외 없는 주거복지 실현

“쪽방‧컨테이너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도와드립니다!”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9/01 [12:20]

 

[시사앤피플] 충남 예산군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사다리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컨테이너·여관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쾌적한 환경으로의 이주·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1인 234만7719원, 2인 300만3226원 이하) 가구 중 총 자산가액이 2억5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683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아울러 군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컨테이너·여관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시 정부재원을 통한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지침’에 근거해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이며 1회 이주비 40만원(이사비·생필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서와 등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이사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간이영수증은 불인정)등 소정의 서류 지참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쾌적한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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