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열쇠 안 주면 전세금 지연이자 못 받는다전세금 지연이자는 집을 집주인에게 먼저 반환해야 청구 가능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전세금 분쟁에서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해 낭패를 보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지연이자는 세입자의 명도(집을 집주인에게 반환하는 의무)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1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지연된 기간을 계산해 집주인에게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집주인에게 열쇠나 디지털 도어락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지연이자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자의 이러한 행동은 법률상 완전한 명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해야 할 때 열쇠 인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동시이행이란 각자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계약이 종료될 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거주한 주택의 열쇠를 집주인에게 인계했다는 것은 집을 집주인에게 반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법률에서는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완료했다는 것’을 뜻하는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엄정숙 변호사는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지켰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며 “반면 이사를 해 집을 비워주었지만, 열쇠를 인계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완전한 명도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에서 많이 사용되는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을 완전히 비운 후 집주인에게 문 개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법률상 명도이행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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