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가 고객 권익보호와 가계경제 활성화를 위
'숨은공제금’이란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고객이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공제금을 말한다.
숨은공제금 확인 및 지급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새마을금고홈페이지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금번 캠페인은 전국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안내될 예정이며, 숨은공제금 보유고객은 새마을금고를 방문하면 캠페인 기간에 관계없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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