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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에서「제96회 총회」개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 등 의결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4/02 [20:42]

[포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에서「제96회 총회」개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 등 의결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4/04/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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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에서「제96회 총회」모습 (사진 : 전국교육감협의회)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2,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9건을 가결하였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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