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TIGER 일본니케이225 ETF 순자산 3,000억원 돌파정부의 세제개편안 추진, 연금 투자에 대한 혜택 확대 전망[시사앤프플] 이석우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일본니케이225 ETF(241180)’ 순자산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일 종가 기준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순자산 3,493억원을 기록했다. 7월 초 국내 상장된 일본 투자 ETF 중 최초로 순자산 1,000억 원을 넘어선 이후 한 달 만에 3배 이상 성장했다.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니케이(Nikkei) 225’ 지수를 추종하는 환 노출형 ETF다. 니케이225 지수는 일본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225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로, 유니클로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Fast Retailing), 일본 대표 IT/소프트웨어 기업 소프트뱅크(SoftBank),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 등이 포함됐다. 토픽스(TOPIX) 지수와 함께 일본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다.
특히 해당 ETF는 원-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는 환 노출형 ETF다. 일본 중앙은행(BOJ)이 7월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또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당분간 엔저(低)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엔화 반등 기대감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1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해 소액으로 일본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김남호 글로벌ETF운용팀장은 “일본 주요 수출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로 인해 비용 상승을 상쇄할 만큼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일본 주식시장 투자매력이 높다”며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를 통해 환 노출로 일본 대표지수 투자를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거래세가 면제되며,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최근 정부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추진, 연금 투자에 대한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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