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33개 특례 75개 사업 연말까지 특례실행 추진 예정30일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3차 보고회 개최
[시사앤피플] 김대선 기자 = 전북자치도는 30일 올 연말 특별법 본격 실행을 앞두고 특례별 제도 정비 및 특례실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5년 실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례시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도 계획에 반영, 시책발굴 및 국가예산 반영 등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시 점검 체계 구축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국별로 특례별 목표와 특례실행에 필요한 재정 대책,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고, 매월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15개 지구·단지 조성 특례 중 8개 특례는 2024년 12월까지 지구지정 또는 지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며 7개 특례는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부처 공모 대응 및 부처 협의 필요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는 특례로 2025년 이후 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앞당겨 목표 시점을 조정할 예정이다.
조례 제·개정 대상 69건 중 상반기에 19건 하반기에 50건을 추진을 목표로 상반기 내에 조례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특례 실행에 필요한 재원인 국비확보 및 국가예산 사업발굴을 위해 기본구상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사업발굴 및 국비확보 대책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2차 특례발굴과 연계하여 국가예산 사업화에 초점을 두고 기본구상,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연말에 주요 지구, 특구 지정특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 수요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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