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재난안전 핵심과제 점검-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2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6.21.)
[시사앤피플] 김대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21일(금)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산림청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책의 현장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 활용(중점관리지역 100개소)하고 지자체의 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를 추진(1월~)하고 있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사고 예방대책도 보완(2월)했다.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1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확대(’23년 30개→’24년 40개 시군구)해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촉진했다.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운영(1월)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종사자(DMAT) 대기수당을 신설(1월)하여 의료활동의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교통법규 위반) 신고시스템을 행안부안전신문고에 통합 개통(4월)했다.특히, 정부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침수 대비 통제기준 신설과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24.2.29.~3.11.)를 거쳐 시행(4월)했다.
(통제기준)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고,
(진입차단시설) 하천 인접 여부, 과거 침수이력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기존16개소 → 개선431개소)하고, 차단시설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점검회의(월 1회)를 개최해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 등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안전분야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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