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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고용부,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해야

- 온열질환 예방수칙 및 크레인 등 중장비 안전수칙 살펴

김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19:23]

행안부-고용부,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해야

- 온열질환 예방수칙 및 크레인 등 중장비 안전수칙 살펴

김대선 기자 | 입력 : 2024/07/30 [19:23]

▲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 김대선 기자

[시사앤피플] 김대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30일 인천 신항에서 수출입 화물을 하역하는 인천 연수구 소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상승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항만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2023년 기준)를 운송하는 관문으로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특히, 이번 점검이 이뤄지는 인천항은 상시 300명의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이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어 이뤄지는 컨테이너 고정 확인 및 수리 작업과 화물 적·출입 작업, 신호수 작업 등을 살펴보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 정도를 확인하면서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요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열사병·열탈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항만의 하역작업은 중장비와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고, 상·하역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위험구간 출입금지, 안전통로 확보, 안전교육 및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과도할 정도로 대응해야 해결 가능하므로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해 달라”라고 강조하면서, “항만 하역작업은 대형 중장비를 많이 사용하므로 사소한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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