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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1억8천8백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제보자를 포함하여 8명에게 포상금 지급 예정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21:07]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1억8천8백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제보자를 포함하여 8명에게 포상금 지급 예정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9/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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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심볼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830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중복 신고인 1)에게 188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2백만 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3백만 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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