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경기도 실현’. 경기소방 ‘24~25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11월 한달 불조심 강조의 달 지정해 운영도○ 배터리 등 화재 위험물품 제조공장, 지하주차장 전기차, 숙박시설 등 화재예방 안전 관 리 강화
[시사앤피플] 김대선 기자 = 경기소방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2024~2025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연평균 화재는 총 8,662건으로 이 가운데 겨울철(12~2월)에 연평균 2,444건의 화재가 발생해 봄철(3~5월‧연평균 2,466건)에 이어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4계절 중 29.55%를 차지해 다른 계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으로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데다 공기 중 습도가 현저히 낮아 정전기 등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해 배터리 제조 공장과 같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을 화재안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 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용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자의 자율 소방안전 점검을 독려하고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투숙객을 위한 피난 행동요령과 홍보영상을 마련하고, 피난구조시설의 종류 및 사용법 등 안내를 위한 관계자 화재대피교육을 실시한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은 대피방법‧피난시설 사용방법 등을 객실에 추가 비치하도록 한다.
인명피해가 높은 노인 관련 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형광밴드’를 제작해 유사시 관계자와 소방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종합 대책에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 화재예방 강화 대책 ▲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안전 관리 강화 ▲캠핑장 화재안전대책을 포함한 특수시책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편입되면서 추가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현황 전수조사를 통한 소방안전 관리 강화를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1월 한달간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국민 공감형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등 3대 추진 과제를 실시한다.
국민 공감형 화재예방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소방기관 등에 겨울철 불조심 현수막, 포스터 등을 게시해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며,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족 등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과 함께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차 퍼레이드를 진행해 화재예방 인식 확산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은 화기취급이 많아지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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