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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련 간담회 개최한 이용호 의원

특례조항에 대한 중앙부처 의견 취합해 전북특별법 대응논리 개발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7/12 [07:29]

전북특별자치도법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련 간담회 개최한 이용호 의원

특례조항에 대한 중앙부처 의견 취합해 전북특별법 대응논리 개발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7/12 [07:29]

▲ 이용호 의원이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법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련 간담회 모습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11,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특별법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총 8개 과제, 15개 조항으로 분류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및 지원 등 특례,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관광숙박업의 등급지정에 관한 특례 등이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특례조항에 대해 수용곤란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 문체부와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부서장급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북특별법특례조항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대응 논리를 모색했다.

 

이용호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지난 6월 국회-전라북도 조찬간담회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지자체 부서장급 실무자들이 전북특별법 특례조항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북만이 보유한 문화·체육·관광 콘텐츠를 통해 지방자치를 극대화하고, 특별법을 보유한 타 시·도와 차별화하는 대응논리를 개발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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