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0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이 날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진행과 더불어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이루어졌다.
우선 복지분야에 대하여는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 및 인력 확충 등 전반적인 체계 개선 필요성, ▲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 및 규모 확대 필요성, ▲ 어린이집 확충 및 인건비 지원 필요성, ▲ 장애인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오류 문제, ▲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및 직접투자에 대한 ESG 투자기준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보건분야에 대하여는 ▲ 필수의료 과목의 수가 현실화 및 재정지원 등 필수 의료 대책 마련 필요성, ▲ 권역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 삭감의 부적절에 대한 지적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반영 필요성, ▲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의료빅데이터의 민간보험사 제공 기준 정비 필요성,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하여는 ▲ 식약처 공무원들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과 관련된 과거 자료 파기에 관한 자체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실태 파악 필요성 및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성능 개선 필요성, ▲ SPC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무리한 공장 가동으로 인한 위생 문제에 대한 조사 실시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질병관리청에 대하여는 ▲ 주식 보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질병청장 및 담당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속한 자료제출을 촉구하였고, ▲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및 지원 강화 필요성, ▲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필요성 검토 및 방역 사각지대 보완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고, 향후 이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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