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국회] 안병길 의원, '농협 임원결격사유 개정법' 대표발의

임원 결격사유 中 “형의 집행유예”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개정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01 [11:38]

[국회] 안병길 의원, '농협 임원결격사유 개정법' 대표발의

임원 결격사유 中 “형의 집행유예”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개정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1/01 [11:38]

▲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민의힘)1, 현행 농협법 상 임원 결격 사유를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 형법개정안이 도입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비슷한 사례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의 경우 일찍이 형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를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지만, 농협법의 경우 임원결격사유 조항이 여전히 개정된 형법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임원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병길 의원은 “20233월에 있을 농협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인 선거의 룰부터 형법 개정안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