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및 법안 등 상정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등[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등 총 199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한다.
이날 상정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2023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2023년도 세입예산안 및 수입계획안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6,987억원(9.9%) 증가한 85조 1,037억원으로,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7조 5,818억원(7.5%)이 증가한 108조 9,918억원(총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501억 4,500만원보다 114억 3,800만원(22.8%) 감액된 387억 700만원, 세출 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6,640억 2,700만원보다 54억 300만원(0.8%) 증액된 6,694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질병관리청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392억 5,800만원보다 395억 1,800만원(100.7%) 증액된 787억 7,600만원,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9조 3,593억원(71.7%)이 감소한 3조 6,985억원(총계 기준)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늘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 10일 전체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6324)」이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 중 중요성과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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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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