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경찰위원 불법선거운동 처벌법’ 대표발의지방선거 때 불법선거운동하는 경찰위원 처벌규정 미비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 정읍시·고창군/민주당)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수십 차례 올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명백히 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당시 검찰은,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경찰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현행 경찰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시⋅도자치경찰위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운동에 개입하여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SNS에 수십번의 장문을 게재했는데도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고위 공직을 담당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비웃으며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상의 흠결을 치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mslee0630@daum.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