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코레일유통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확립 및 모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인정받아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 양육 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코레일유통은 △부모 육아휴직 3년 사용 △임신 직원 모성보호 물품 지원 △자녀출산 특별휴가 △유연 근무제 △연 2회 자녀돌봄 휴가를 장려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캠프 운영 및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코레일유통은 가족친화 경영을 통해 임직원 의 삶의 가치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가족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 시행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앤피플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