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국회] 김영주 의원, 청년 고용 한파 막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발의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청년 채용의 마중물 되어야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1/27 [07:02]

[국회] 김영주 의원, 청년 고용 한파 막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발의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청년 채용의 마중물 되어야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01/27 [07:02]

▲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갑/민주당/국회부의장)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김영주 의원(영등포갑/민주당/국회부의장)은 경기 침체기 청년고용 한파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를 강화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 등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매년 3%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202312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올해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의 복합 경제위기와 수출·소비 부진으로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역대급 민간 투자위축·고용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1만명 늘었던 취업자 수가 올해는 10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소위 공공기관 혁신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되어 청년층의 고용한파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2312월 말로 예정된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 규정을 2026년까지 3년 연장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으로 확대 청년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한 청년고용부담금 납부 등의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취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 채용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되려 청년채용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라며 이럴때 일수록 청년고용의무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숙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