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농어촌⋅도서⋅벽지 지역의 새로운 교통제도와 시스템 구축의 입법적 근거 마련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은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윤준병의 제200호 법안’으로 15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 중 47.4%인 108개에 달하며, 2022년에는 113개(49.6%)나 되다보니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확충 및 운영에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반면에, 농어촌⋅도서⋅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하여 이동권 보장 수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동 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은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의료⋅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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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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