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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의 새로운 교통제도와 시스템 구축의 입법적 근거 마련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2/15 [13:58]

[국회] 윤준병 의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의 새로운 교통제도와 시스템 구축의 입법적 근거 마련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2/15 [13:58]

▲ 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 제200호 법안으로 15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 중 47.4%108개에 달하며, 2022년에는 113(49.6%)되다보니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확충 및 운영에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반면에, 농어촌도서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하여 이동권 보장 수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동 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은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의료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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