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현재 도시철도 전무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안 돼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은 21일 오후 2시,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각계 전문가, 취재진과 보좌진, 정부 관계자와 협력관, 정읍⋅고창에서 성원하러 방문한 주민 등 150여 명이 몰려 관심을 끌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청 36년 근무하며 교통 선⋅후불카드 호환, 버스업계 구조조정, 심야전용버스(올빼미버스) 도입,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민감한 교통사안을 명쾌하게 해결한, 자타가 공인하는 ‘교통행정의 1인자’로서 이미 오랫동안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방안을 연구하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교통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체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해 왔다.
이날 토론회는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윤준병의 제200호 법안’으로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바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체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실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교통수요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라며,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등 교통체계의 개선이나 운영지원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온 것에 반해, 투자가 빈곤했던 농어촌의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고시,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차량호출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강하게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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