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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동근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에 키즈룸, 놀이공간 등 자녀동반근무시설 설치 및 지원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3/07 [13:31]

[국회] 신동근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에 키즈룸, 놀이공간 등 자녀동반근무시설 설치 및 지원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3/07 [13:31]

▲ 국회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민주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맡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직장 내에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사업현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일부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시행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직장 내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자녀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사업장에 키즈룸, 놀이공간 등을 조성하고, 자녀와 함께 직원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PC나 전화를 설치하거나 상주 보육교사 또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동반근무시설 설치가 긴급돌봄 필요 시 일과 자녀돌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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