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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동수 의원,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하루 평균 228건 발생 지적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8만3,214건...최근 9년간 중고거래 사기 81.4% 폭증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3/14 [09:11]

[국회] 유동수 의원,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하루 평균 228건 발생 지적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8만3,214건...최근 9년간 중고거래 사기 81.4% 폭증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03/14 [09:11]

▲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하루 평균 22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중고거래 시 사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83,214건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2856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어서 서울(1633), 부산(7,177), 경남(5,797), 인천(5,072) 순이다.

 

최근 9년간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81.4% 늘었다. 특히 제주(360.1%), 울산(174.1%), 충북(136.1%), 충남(133.9%), 경북(127.2%), 경남(127.0%), 강원(117.3%) 순으로 피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거래 피해 금액은 2014278억원에서 20213606억원으로 13배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피해 규모는 현재 확정되진 않았으나 신고 피해 건수로 유추했을 때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와 피싱은 사기라는 측면은 같지만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가능 여부가 차이가 난다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며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대책 논의가 더딘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사기 여부 판단 기준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현행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중고거래사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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