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민석 의원, 제2의 코로나 예방 등 대응체계 마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김민석 의원(영등포구 을/민주당)은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해 제2의 코로나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질병관리청 「검역법」에 따라 공항·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행을 파악하고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외감염병에 대하여 선제 대응을 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김민석 의원은 “감염병 정보 수집 능력이 곧 국가 안보”임을 강조하며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외 감염병 발생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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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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