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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 SNS에 사진올리기 위험성 지적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부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6/24 [12:35]

AI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 SNS에 사진올리기 위험성 지적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부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6/24 [12:35]

 

▲ 김명주 교수가 23일 <파보세>유투브 TV 방송에 출연해 "SNS 사진올리기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김명주 교수(서울여대)23일 유투브 방송 파보세 TV’에 출연해 SNS에 사진 올리기 위험성에 관해 김범도 MBC아나운서와 함께 대담을 나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SNS를 활용하면서 무심코 올린 사진 때문에 개인 정보가 다 털리는 사건이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례 중심으로 SNS사진 올리기의 위험성"에 대해 김범도 아나운서와 김명주 교수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전 국민, 전 세계인이 SNS를 활용하기 때문에 SNS 사진 올리기는 일상화되고 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사진을 올리는 지 세계적 추세와 그 실태를 알아본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퓨투토리얼 사이트에 작년 통계 자료가 올라있었다면서 2022년도에 올린 사진만 전 세계적으로 연간 17,200억 장, 하루엔 47억 장, 1초에 53,400장이 올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한 면이 있었지만 2020년도에 약20% 그 다음해에는 15% 정도 꺾였다가 요즘 다시 오르는 추세라 했다. 매체 별로 보면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가장 많이 업로드하는 SNS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페이스북 메타 인스타그램 등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1위인 곳은 Y모 싸이트로 69억 장, 그 다음은 스냅챗 38억 장, 3위인 페이스북은 21억 장, 그 다음은 인스타그램으로 13억 장 정도이다. 이로써 하루에 보통 우리가 사진 찍어서 올리는 숫자는 47억 장이다.

 

스크린 캡처, 화면 캡처 혹은 다른 사람 사진을 다시 캡처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영화 동영상 이런 것들도 하루에 평균 20억 장 이상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예측했다.

 

김범도 아나운서는 우리가 촬영에서 올리는 사진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보통 스마트폰을 통해서 셀카로 여러 가지 촬영을 통해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데 이런 사진들이 어떻게 개인 정보 유출하고 연결되는지 궁금하다며 김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명주 교수는 그 사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하는 거고, 이 사람이 보통 셀카는 본인이겠죠, 이 사람이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었느냐, 그다음에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이런 거라서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제 개인 정보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일종의 사생활 정보, 즉 누구를 자주 만나고 어디를 가고 그런 것들을 사진을 보면서 뽑아내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사진 속에는 텍스트가 없는데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텍스트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상 털기라고 하고요. 법률적인 용어로는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김 교수는 그 사람의 프로파일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신상털기나 프로파일이 가장 큰 문제인데 주로 그 사진 속에서 우리가 올릴 때는 요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요즘 현황이 이렇다 건강하다 병원에 입원했다, 무슨 그런 현황 그다음에 어떤 걸 봤을 때 내 느낌이 지금 평온하다 기쁘다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개인 정보하고 사생활 정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아나운서는 사진은 보통 남이 찍어주는 거라고 생각해도 셀카를 더 많이 찍더라, “셀카로 찍은 사진이 더 많으니까 이게 혹시 또 개인 정보나 사생활 유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나요.”라며 물었다.

 

이에 김 교수는 아무래도 셀카는 거기에 본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명시돼 있어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법률용으로 알리바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범행 현장에 당신이 없었다는 증거를 이제 보통 알리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셀카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내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라면서

 

이게 나중에는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통계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라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귀담아 듣는다면 사소한 사진일지라도 개인 정보와 무관한 것은 없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 보인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를 짚어 보았다. , 사진 촬영의 장소와 배경, 식당의 메뉴판 같은 소품, 주위 분위기, 건물의 방향, 그림자, 지속적으로 올릴 경우 개인의 습관, 자주 가는 곳인지의 여부,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의 친밀도, 일정기간의 사진을 통한 통계, 자신의 습관 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사실 상 중요한 개인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될 있다는 가정하에 사진의 노출은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김명주 교수는 “(사진 올리기는)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고 결국 함부로 사진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면 아니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개인 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서 시청자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나한테 해코지 당할 수 있는 정보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올리기 전에 최소한 3초만 생각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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