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단속·처벌에서 예방과 치료로, 마약류 중독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8일,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및 지부 설치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국내 마약류 중독 정책에 대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운데, 법률의 목적에 예방·치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해당 법안의 통과는 마약류 중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오늘 법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마약류 중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오늘 법안의 통과는 국내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mslee0630@daum.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