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재정 적신호, 재정준칙 입법화 시급하다헌정회 주최, 한국재정학회 주관 ‘23년 제1회 헌정회 정책세미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 주최, 한국재정학회(회장 이철인·서울대 교수) 주관 ‘국가부채 동향과 재정준칙’제하의 세미나가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이만우 헌정회 정책실장(전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유인학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의 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대철 헌정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나오연 헌정회 기획재정위원장의 기조연설 후 세미나로 진행됐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은 축사에서“재정학회와 함께 국가부채 동향과 재정준칙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재정은 1997∼1998년 외환위기,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 경제위기 극복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재정 적신호)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준칙 입법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인 현실에서 이번 세미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은 이철인 재정학회장의 사회로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의 ‘국가부채의 업데이트’,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NABO) 공공기관평가과 과장의 ‘공기업 부채추이 및 요인분석’,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최근 재정적자의 요인과 재정준칙’ 발표가 있었다.
제2세션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류성걸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유동수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강영규 재정건전성심의관,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 박노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허진욱 인천대 교수가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G10(주요 10개국) 국가 반열의 대한민국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법안이 제출될 때마다 거듭해 논의가 표류하는 모습만큼은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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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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