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9.5)된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방안’에 따라 3개월 초과 대환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환 대출을 이유로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도 9월분 재산보험료부터 부채 공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사실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부채 중 일부를 재산에서 공제 예정이다.
대환대출은 전입일 또는 취득일보다 수 년 이후에 대출 받은 경우가 많아, ‘3개월 요건’으로 인해 부채 공제 제외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는 대환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대출의 주요 내용을 변경ㆍ연장하는 ’대출연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최근 정부에서 금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등 대환 대출을 적극권장하고 있으며, 대환대출에 공제 적용하는 것이 상위 법령과 충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9월분 보험료부터 공제 적용하도록 하여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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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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