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권 보호 법안 선생님들의 마음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돼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 진행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8월 31일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통해 상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임 교육감은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례 없이 신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며,“마지막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다른 상임위소관 법률 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후속 조치를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 “현장의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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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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