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악의적 형사 고소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본격 가동사안 초기 대응을 위한 피해 교원 위한 전담 변호사 지원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9월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한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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