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변협 솜방망이 징계, 의뢰인 기만하는 불성실 변호 한심스러우워수임료 받고 사건 방치 등 ‘성실의무 위반’ 경징계 80%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했다.
국회 이탄희(용인 정/민주당)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순이었다. 제명은 3건(2%)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경우 73%에 해당하는 66건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으며,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는 22건(24%), 1,000만 원 이상은 단 3건(3%)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3회 불출석하여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유사한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도 과거에는 과태료 100만 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다.
이탄희 의원은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댓글
|
많이 본 기사
|